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1-09 16:50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프 랭글러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가 일어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