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억울하다” 안종범 “박 대통령 지시”…정호성 답변은?

입력 2017-01-05 17:20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은 서로 많이 달랐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떠안을지 혹은 떠넘길지 '셈법'이 모두 달랐다.

최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고,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다음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 밖의 혐의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 전 수석은 재판장이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발언 기회가 오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정씨가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의견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변론권의 핵심인 그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6시간 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세 사람이 상호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한 만큼 정 전 비서관 사건의 변론은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증인 신문하기로 한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은 오는 11일 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빠른 심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 이후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하기로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재작년 10월과 작년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