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한잔 하자"...성폭행 위기 벗어난 여성

입력 2017-01-03 16:27


부녀자를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피해 여성은 "술이 나 한잔하자"며 이 남성을 달랜 뒤 술을 사러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남 당진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B(33·여)씨 집에 침입한 뒤 "어느 집이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A씨의 말을 듣고는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A씨를 달랬다.

이어 A씨가 1만원을 주면서 술을 사 오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 준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을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