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도 강화된 여신심사 시행

입력 2016-12-29 15:26


내년부터 보험사에도 대출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29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로 평가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햐 합니다. 또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표준 DSR이 80%를 넘으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