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6-12-20 06:00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택배회사 등을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하고, 현금 배달 업무라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이를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 A씨를 채용한 뒤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는 경매대행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한 뒤 낙찰받은 경매대금, 인터넷 쇼핑몰 자금이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할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지만, 통장 양도 뿐 아니라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