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금융재산 1조4천억원‥확인한 뒤 꼭 찾아가세요

입력 2016-12-15 12:00


40년 전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최 모씨는 상여금으로 받은 3천만원 가량의 우리사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가운데,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행자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미수령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이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실직으로 생활비 마련에 애로를 겪던 장 모씨는 집안 정리를 하던중 오래된 통장을 발견하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확인해 보니 약 100만원 가량의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찾아 생활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잠자는 계좌,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등 알고도 압류 등 지급정지로 인해 찾아갈 수 없거나, 잊고 있어 찾아가지 않는 사례 등 무려 1조4천억원이나 되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15일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94개 금융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 1조4천억원 찾아주기 범금융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꼭 확인하고 찾아갈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사들이 지난 2015년6월부터 올해 9월까지 461만명에게 모두 9천522억원의 휴면재산을 찾아가도록 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에 해당하는 5천5백만 계좌에 총 1조4천억원의 휴면재산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휴면재산 잔액의 63.6%, 금액으로는 9천억원에 해당하는 100만원 초과 고액 휴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올해 12월1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47일동안 휴면재산 보유 사실을 통지하고, 영업점 방문시 대면 안내와 환급, 온라인 등 비대면 안내·환급 등을 통해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을 안내하고 찾아줄 예정입니다.

자신의 금융재산중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외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본인 휴면재산을 먼저 조회해 본 뒤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신탁,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등 모든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국내은행에 있는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과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예금을 돌려받을 때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찾을 수 있고, 특히 30만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 있는 장기 미거래 신탁의 경우도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부가로 평가되는 30만원 이하의 휴면성신탁에 대해서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과 증권사가 보유한 휴면성증권의 경우도 해당 홈페이지,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영업점이나 해당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의 경우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와 각 상호금융중앙회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금융사도 국민의 금융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