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복불복' 전기요금 사라진다··3단계 3배수 체계 확정

입력 2016-12-13 14:53
이른바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만에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연합뉴스 DB>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산업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들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감소한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kWh로 늘어나도 '폭탄 요금' 걱정은 줄어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7,350원에서 개편 후 136,050원, 800kWh 사용 시에는 378,690원에서 19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고자 1천kW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전력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