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시 50세대 이상 증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6-12-08 13:50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50세대 이상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주택법 제66조 등 관련법에 따라 리모델링시 50세대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은 단지 내 주차장과 헬스장 등의 시설을 주변 지역주민과 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입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