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靑 마약류 다수 보유‥의약품 수령 '사모님'은 최순실·최순득”

입력 2016-12-07 12:40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출고내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에 '사모님'으로 기록돼 있는 일부 의약품의 수령자에 대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며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보면 해당 처방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에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5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 간부 직원의 부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의무실에서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의 서면 답변에 대해 “청와대 간부가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로,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데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돼 경호실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세레브렉스 처방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2013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16일까지 총 158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레브렉스는 최씨 자매가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청와대의 세레브렉스 처방 역시 그들을 상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보안손님'이란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씨 자매가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은 그들이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로부터 마약류 재산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낙스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코데인과 아이알코돈 등 모두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