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수단 여부,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입력 2016-11-29 14:36


최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2016노1865)됐다.

A씨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B양이 A씨를 만나기 전 자신의 나이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성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A씨의 범행은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겁다"면서 "A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고,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하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면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13세 이상 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기준 연령을 형핸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조정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바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SNS나 앱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할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만 상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의제강간의 경우 나이를 속이거나 동의했든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정상참작으로 감형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관련 증거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