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설계 의무화

입력 2016-11-16 16:44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40%였던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60% 이상, 30%였던 전용 60㎡ 이하 주택은 50% 이상으로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이 강화돼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시브하우스는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세다당 건축비가 약 264만원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