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로터리서 자율주행車 맞닥뜨리는 시대

입력 2016-11-16 06:38
수정 2016-11-16 13:46


미국 테슬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자율차)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자율차 시험주행 구간을 전국도로로 확대하면서다. 최근 전세계서 자율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규제가 완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서 시험주행..사고 가능성도 존재

국토부는 이날부터 기존 일부 도로에 제한됐던 자율차 시험운행을 전국도로에서 가능토록 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제외됐다. 앞으로 운전자와 보행자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차를 맞닥뜨릴 수 있다.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을 도입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나 나무와 건물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5월에도 플로리다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중국과 독일에서도 사고가 보고 됐다. 미 당국은 오토파일럿과 사고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구글도 자율차 시험 도중 9월과 2월에 사고를 냈다.

◆연구개발 '촉진' vs 체계 마련 '우선'

국내에서는 아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정부의 견해다. 현재까지 주행이 가능한 자율차가 전국에 9대 밖에 없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등이 시험주행 면허를 취득한 차량이다. 구글이 미국에서 시험주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은 53대에 이른다. 또 규제완화는 업계의 연구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서기관은 “앞으로 자율차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당장의 사고 위험에 집중하기보다 자율차가 상용화 되는 2020년을 대비한 법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율차 상용화 대비 교통분야 법률 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남두희 한성대 교수는 "2020년 이전에 먼저 규정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기 수준의 관리가 선행되야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사고에 따른 분쟁을 막기위해서도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가리고 사고 정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체계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차 자체의 안전을 위한 기준과 지침, 또 안전운행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車 협력시스템 구축

자율차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율차가 주변 상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와 차량의 협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거다.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교통상황, 기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차량에 제공하는 식이다. 향후에는 공용정보처리 인프라가 각 차량의 제어권을 갖고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