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직무유기’ 의혹 우병우, 수임비리도 수사…재소환?

입력 2016-11-15 16:23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수사본부 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안을 맡은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맡았으나 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 관련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이어 배제된 뒤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 정도 활동했다.

'도나도나' 사건 외에 우 전 수석은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분쟁'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을 맡은 경력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이 변호를 맡던 중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것처럼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수사해달라고 고발 당시 밝혔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우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수사본부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온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이달 10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다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