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KRX석유시장 주유소 등의 참가자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이 기존 4만리터에서 2만리터로 인하되고, 협의거래 상한가격을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합니다.
또한 주유소의 주문대행(전화 또는 팩스) 방법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해 손쉬운 주문환경을 제공하고, 12월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 통일합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시행예정인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는 KRX석유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주유소 등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