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노트7 사태 하도급법 위반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6-11-10 17: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나타나면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