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 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10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가령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인허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