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8일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이 원고들과 같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근 여부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회사가)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원고들은 회사에서 받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데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므로 지각이나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4년 11월 입사해 2013년 3월 퇴사한 유 씨는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법정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 등 19명도 유 씨와 함께 소송을 냈던 것.
1, 2심은 이에대해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유 씨 등 5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