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LH와 감정원은 뉴스테이사업자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평가하고 주민이 뉴스테이에 입주한 이후에는 계획대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습니다.
뉴스테이의 특징 중 하나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렌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적정한 모니터링 없이는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서비스가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