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16-11-07 13: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행위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