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루 2번 넘게 독촉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개정된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3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등 3,267개이며, 5백여개의 대부업체도 확대 적용됩니다.
가이드드라인에 따르면 추심행위는 당초 1일 3회에서 2회로 제한됩니다.
전화와 이메일, 방문 등 직간접 접촉이 모두 포함되며,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과 양도가 금지되고, 업체는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처리절차와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