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아야번다]
출연 : 이희성 스타에셋 대표
송승현 부동산행복나침반 이사
이소담 SD연구소 본부장
황미선 세무법인두리 세무사
<부동산,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10년 간 6억 원 허용
-종합부동산세, 1인당 6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
-부동산 규제 시 소액투자 유리
<주식, 해외선물 소액투자>
-소액이라면 주식투자보다 해외선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재테크알아야번다 매일 12~1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