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수사 가능”...증거 인멸 끝났다 관측도

입력 2016-11-03 17:53




서면 통한 박 대통령 수사 가능 제기...여론 악화에 백기투항?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수사 가능’이 이처럼 주요 포털 화제의 정치 이슈로 떠오른 까닭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밤늦게 긴급체포되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게 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 최순실씨와 공모해 50여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자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가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연 박 대통령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의문점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참모로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난히 설립, 운영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이어 안 전 수석도 체포되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 진행 결과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증거 인멸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