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알리안츠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약관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해 특약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5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일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