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최근 방송에서 한 ‘영창’ 발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11일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백 의원 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해당발언의 '진위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감 증인 채택 주장까지 나오자 김제동은 6일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김제동이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