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소아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내원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거부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달 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의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전원을 의뢰받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진료체계와 전원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추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