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이 성인 7명 시켜 중학생 집단폭행 '충격'

입력 2016-10-11 07:33
수정 2016-10-11 07:33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중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산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병원 직원 B씨로부터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며칠 뒤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점심을 먹으며 "B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괴롭힘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 직원 5명과 외부 남자 2명 등 성인 7명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중학교로 몰려갔다.

5명은 교문 인근에 대기했고, 나머지 2명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B씨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교문에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교사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이들은 교무실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병원 직원에게 "의료재단 내 반대파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2011년 1월 말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지목한 인물을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조승우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교육현장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