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대처방법' 안내물 배포

입력 2016-10-04 11:5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시 대처 방법과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과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안내물에는 하자종류별 점검방법과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요청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물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안내물 등을 하자보수 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우선배포할 예정입니다.

5일부터는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