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내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53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원 대상 공동시설에는 재난위험 예방과 편의 시설이 새로 포함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가로등·보안등·지상 주차장 유지 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 밸브 교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시는 지원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검토,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심의 절차를 거쳐 단지별 보조금 지원 규모를 내년 4월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