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시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

입력 2016-09-21 11:15


서울시가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시키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 인테리어는 안 됩니다.

지원 자격은 22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약속한 상가 건물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약속을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