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등급 3→4단계로 확대

입력 2016-09-08 14:38
오는 12월부터 자외선 차단제의 등급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춰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