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을 당한 남성은 여친은 물론 여친의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확정은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무기징역 확정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기 때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A(당시 18세)양과 친구 B(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밤늦게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A양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정말 잔혹하다" "충동조절장애면 살해해도 된다는 뜻인가?" "충격과 공포 그 자체" "한국 사회가 단단히 병든 것 같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