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신·기보를 통한 특례보증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 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진해운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1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가 현재 457개,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금감원의 중기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신·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며, 산은·기은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