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를 아파트주차장에서 스마트폰처럼 충전하고 민간 충전업체의 공용 충전기를 하나의 회원카드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202개를 설치해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콘센트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저렴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매월 부과받는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한데,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며,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80만원 내외)하여 사용하면 된다.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으로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 보다 길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의 32% 수준인 1240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포스코IC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비긴스 등 3개 민간충전회사는 그간 각자 운영하고 있던 전기차 충전회원 카드와 전기차 충전기를 25일부터 공동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회원 카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5837장, 포스코ICT가 3694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250장의 회원카드를 각각 발급하고 회원카드 보유자들은 공공충전기 353기(급속), 포스코ICT 272기(급속 12기, 완속 260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64기(급속 34기, 완속 30기), 비긴스 22기(급속 8기, 완속 14기) 등 총 711기의 공용 충전기를 회원카드 발급기관(회사)에 따라 별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이용 결정에 따라, 현재 회원카드 보유자들은 오는 25일부터 회원정보 활용과 충전기 이용약관에 동의 후 타 기관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발급받은 회원카드 보유자 250명은 타 기관의 회원카드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충전요금은 한국환경공단 회원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정 계좌의 예치금액 내에서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충전회사 회원카드 소지자는 충전을 한 후에 월 1회 지정된 신용카드에서 충전요금이 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