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문 냉방영업'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9 12:39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속된 폭염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은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천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