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DB>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징계부가금 1,01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의결 보류 이율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