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포함해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 각각 부정당업자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TF팀을 구성해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