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억 미납’ 전두환 차남 전재용, 종이접기 아닌 ‘청소노역’

입력 2016-07-26 20:01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소도에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는 종이접기 노역이 아닌 구내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는 교도소 내 쓰레기 등을 치우고 청소하는 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교정 당국은 26일 전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