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자진신고' 유창식 참가활동정지 제재

입력 2016-07-25 14:26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 경기에서 유창식은 500만원을 받고 박석민에게 고의로 볼넷을 던졌다.

한편,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