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수억 원 보험금 타낸 보험사기 공범? 혐의 입증책임 보험사에 있어… 조사단계 변호사 조력 필수

입력 2016-07-22 14:30


갈수록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천억 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보험사기 피혐의자로 8만 3천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4년 동안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10년 동안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3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3부는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면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9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전까지는 이러한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사기죄와 9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배 변호사는 “앞으로 시행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는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렸다면?

이러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주위에서 제보를 하거나 보험사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나 진료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몰렸을 경우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무고죄 또는 지급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아니냐’며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거나 감액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특별법’에서는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배 변호사는 “게다가 보험사기인 줄 모르고 주변인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단순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보험사기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수집,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