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방송·통신요금 부가세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 표시

입력 2016-07-20 17:50
올해 10월부터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을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명칭도 변경해 앞으로 출시할 요금제의 이름을 붙일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