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NO 성매매…대가 지불 안해 "사기죄 적용"

입력 2016-07-15 11:31


박유천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유청 성폭행 피소 사건은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다.

경찰은 박유천에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유천은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유천과 성관계 직후 지인에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박유천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성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는 1번과 2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번 여성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1번 고소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중 일부가 오간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합의금인지 등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좀 더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 고소당했고, 1·2번째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