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썬코어·엠게임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7-13 18:2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썬코어에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썬코어는 지난해 7월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67억8,000만원을 조달했지만,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엠게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27일 이사회에서 장부가액 58억원 규모의 케이알지소프트주식 36만9,876주를 처분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