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

입력 2016-06-30 17: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법을 개선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 제공과 국내 균주 자원을 활용한 항생제 역가 시험, 정량법 크로마토그램 유지시간을 활용한 확인시험 개선 등입니다.

개정 대한민국약전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