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 벌써 세 번째,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6-06-28 15:57


울산 고려아연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했다.

28일 오전 9시 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근로자 중 김모(60)씨 등 3명은 중상, 이모(62)씨 등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고 울산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근로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황산 제조공정 보수 준비를 하려고 배관을 열다가 황산 1천ℓ가량(액체·농도 70%)이 유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황산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는 눈 손상, 화상, 암 유발 등의 작용을 하며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8분께 해당 밸브를 차단하고 방재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배관이 터져 황산연료(SO3)가 일부 유출됐고 2014년 2월에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역시 터져 자이렌 혼합물 3만ℓ가 유출돼 토양오염을 일으킨 바 있다.

고려아연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1974년 8월 설립, 지난해 기준 아연 58만t, 동 2만1천t, 연 29만t 등을 생산했으며 이 제품들은 차량 배터리, 전자부품 등에 쓰인다.

경찰은 고려아연 현장팀장과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배관 작업에서 안전 문제 보고가 누락됐는지,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유출 원인을 찾기 위해 28일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에 개·보수 관련 모든 시설물과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산업사고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