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아야번다] 6/22 질병후유장해

입력 2016-06-22 14:06
[재테크알아야번다] 6/15

출연 : 김래현 프라임에셋 팀장

질병후유장해

후유장해란 상해 및 질병 치료 이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뜻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거해 청구된다. 후유장해는 사고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구분된다.

<질병후유장해 지급률>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 3%~80%

-당뇨 합병증 15%~50%

-자궁암으로 인해 자궁척출 수술 50%

-인공관절 치환술 두쪽 60%

-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40%

<질병후유장해 관련특약>

질병후유장해 관련 특약은 3~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과 50% 이상 보장, 80% 이상 보장,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장 적절하며 비용은 다른 특약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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