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안심주택제도’ 활용 폭 넓어진다

입력 2016-06-10 13:07


앞으로 신혼부부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 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이 3억3천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m²이하라면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으로는 3명 이하의 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시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해, 그동안 서울시민이 주거관련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소득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바뀝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