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구강청결제 구강용품으로 분류

입력 2016-06-09 10: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합니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도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