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진행 상황과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