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 공정인'에 이동익 사무관 선정

입력 2016-05-30 11:12


이동익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이 우수한 역량을 보인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씨제이이앤엠, 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