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인 가능한 공인중개사로 안정된 노후 준비

입력 2016-05-27 17:00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람이 31.7%로 나타났다. 이는 젊어서부터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자기책임과 노후복지의 사회적 책임이 커졌다고 진단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4일 ‘부양환경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8년 통계사회조사에서는 가족(자녀)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89.9%로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서는 31.7%로 현격히 낮아졌다. 반면 사회가 부모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98년 2.0%에서 2014년에는 51.7%로 약 25배 이상이 증가했다. 자기책임이 아닌 사회에 부양을 절대 의존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후 준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지식재단의 전문가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직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분야를 찾는 것이 노후에도 타인의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도 직업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종에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젊거나 나이가 든 장년이거나, 주부이거나 직장인이거나, 누구나 부동산 분야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노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교육기관 경록의 관계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데는 임대업을 병행한 투자가 유리하다. 부동산투자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가 더딘 것을 의미하는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즉 임대업을 수반한 부동산 투자는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단점인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관리(임대관리사) 공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업은 알선 및 중개이며, 법원경매 입찰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법무사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관리, 컨설팅 등을 할 수 있으나 매매업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이 산업화과정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중개업자에게도 매매업이 가능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업으로 진전될 전망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넓어진다.

경록의 상담자는 “장년층 또는 젊은층 누구나 가능한 부동산 공부는 퇴직도 정년도 없는 지속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공인중개사, 임대관리사, 공매, 경매공부 문의하는 수강생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